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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수어통역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민사소송에서 수어통역 지원비를 장애인이 부담하게 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청각 장애인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결과, 대법원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은 "수어통역 선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 사건과는 다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도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정인은 소송구조 대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60만 원을 내고 수어통역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수어통역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비용 부담 없이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