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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 허용하고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유통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연령 파악과 광우병 검사를 거쳤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과 유통을 허용해야 합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수입위생 조건을 강화해 요구하지 않고 그동안 금지됐던 뼈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민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게 돼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은 통합민주당 강창일,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현애자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