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직원 인사 청탁 부적절”_포커 플레이어와 여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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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의 한 직원이 산하 기관인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 업체에 인사 청탁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직원은 지난 2008년 수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 업체에 친척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업체는 이듬해 위탁업체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직원 채용을 거절해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서울시 직원의 인사 청탁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위탁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판하고 있어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