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국회의원, 법적 책임 져라”…차별구제 소송 제기_베팅에 참여하는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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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장애 비하 발언을 비판한 뒤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오늘(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외눈박이 대통령', '집단적 조현병',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 국회의원들이 상대를 비난하고 비하하려는 의도로 장애나 장애인을 빗대어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거나,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발언 역시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인 편견을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단체들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장애인을 낙인찍고 차별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제 의원들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국가는 장애인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6조는 차별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