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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다니며 소속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비 지원 등을 강요한 건설노조원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60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기 수원시 소재 건설현장 사무실 3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우리 사람을 넣을 테니 일을 시켜라"며 직원 고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매달 자신들에게 노조 전임비를 지원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상대방 측이 거절하면 건설현장 주변에 집회신고를 해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을 재생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녹음한 소음을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을 약점 잡아 수시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건설현장 사무실은 최 씨 등의 횡포에 못 이겨 이들 노조 조합원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속한 노조는 신생 노조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건설현장도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