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 기업이 법적 무한배상 가능” _돈 벌기 위한 최고의 강좌는 무엇인가_krvip

“유출사고 기업이 법적 무한배상 가능” _아니네 빙 리우데자네이루_krvip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소장은 24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선박보험사들의 총 배상한도가 3천억원이고 초과액은 국가가 물어야 한다는 일률적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ㆍ부작위에 관해서는 배상에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며 크레인 예인선단의 주인인 삼성중공업 등과 유조선 선주회사인 허베이 스피리트사가 중과실을 저질렀다면 무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선박의 유한책임을 전제로 한 3천억원 한도와 관련된 보도에 영향을 받아 가해자들의 무한책임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한책임을 거론하는 건 국립공원급의 갯벌과 청정구역을 유조선 사고의 기름이 덮친 게 세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태안 지역의 1년 어업소득이 1천억∼2천억원이 넘고 관광업 피해는 이보다 크며 각종 피해가 수년간 지속할 전망인데 3천억원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1989년 알래스카에서 엑손 발데스호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도 한국 상법과 같은 선주책임제한법이 있지만 법원이 불성실한 선장과 무능한 선원을 고용한 선주의 책임을 물어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5조원대의 배상 및 방제 비용이 책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알래스카는 태안처럼 매년 몇 만 명씩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도 아니고 인구가 밀집한 곳도 아니지만 주민에 대해 2조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졌다"며 "태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증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