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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오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