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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징용피해자들이 승소하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는 원고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청구권 협정은 한일국교 정상화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법조관계자들 사이에는 한국 정부가 중심이 돼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아 설립된 포스코와 일본 정부, 기업이 참가하는 구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일본 기업 70개사 이상이 피고가 된 동종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