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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복지시설의 인권유린ㆍ비리실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을 인권 사각지대에 수년간 버려둔 행정당국은 영화 도가니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불거진 악재에 또 한 번 비난받게 됐다. 광주시는 1일 장애인을 학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설장이 고발된 장애복지시설 현비동산을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시설은 장애인들을 방안에 둔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뇌병변장애 1급인 10대 여성을 수년간 철창 우리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지적장애인의 임금, 복지시설 운영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 모 장애복지시설 원장을 입건했다. 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장애인에 대해 학대까지 한 것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의 도덕성은 물론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 황모(38ㆍ여)씨는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 일어난 일들이 끔찍할 지경"이라며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에 망정이지, 그마저 없었다면 시설 수용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시는 "새로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며 부실 관리 책임을 떠안았던 도가니 사태와 연관짓는 것을 경계했다. 박 향 광주시 건강복지국장은 "도가니가 개봉되기 전에 이미 감독강화 필요성을 느껴 시ㆍ구청,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했다"며 "2곳 시설에 대해 지난해 7월 문제점을 적발하고 절차의 합리성을 강화하려고 인권위 조사를 의뢰해 이제 결과가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일부 관리 감독 문제는 인정하지만, 시에서도 각 구청과 함께 법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