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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감정평가사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자격증만 있으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감정평가사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건설교통부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윈회를 설치해 자격의 취소, 업무 정비, 견책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