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 변경…‘조국·봉욱 관여’ 포함_오늘 코너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 변경…‘조국·봉욱 관여’ 포함_정수로 빙고_krvip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알리는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윤 국장으로부터 봉욱 당시 대검 차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달받아 이 선임행정관에게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윤 국장이 봉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선임행정관이 이 검사에게 전화해 '조 수석께서 봉 차장과 연락해 사정을 얘기했더니 봉 차장이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봉욱 전 대검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3월 22일 밤중에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을 전화 통화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실제 당시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검사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기소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요청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 "변경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은 이번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