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저수지에 넣어둔 돈’ 언급…지급 지연에도 ‘분개’”_티주카 빙고_krvip

“정진상 ‘저수지에 넣어둔 돈’ 언급…지급 지연에도 ‘분개’”_베토 카레로에서 절반을 지불하는 방법_krvip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배당금 428억 원의 주인 가운데 하나라고 영장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영장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필요할 때 써라, 저수지에 넣어둔 거다"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었습니다.

정 실장 측에선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던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사이에 오간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대화 내용입니다.

"너희 지분이 30%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할게" 라는 김만배 씨 얘기에,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가 지급 절차를 핑계로 돈을 안 주려 하자, 정 실장이 "이 양반, 미쳤구만" 이라며 분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재구성한 대화록입니다.

수사팀은 이같은 대화를, '428억 뇌물 약속'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봤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 4000만 원의 전달 시기와 장소도 특정했습니다.

세 차례 명절 '떡값'은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2014년의 5천 만 원과 2019년의 3천 만 원은, 정 실장 자택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3천 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은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유흥주점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고, 정 실장 집에 갈 땐 CCTV 촬영을 피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그 직전 휴대전화기를 버릴 것을 정 실장이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이에 정 실장은 "어떤 부정한 돈을 받은 일도, 결탁을 도모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28억 약정설' 이라든가 '저수지 발언' 등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삼인성호' 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체포영장은 기각됐고,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