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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구간에서 짧은 시간동안 일부를 차로로 행진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여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라는 점과 주최자가 사전에 진행방법의 세부사항을 모두 예상해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래군 상임이사 등은 지난 2012년 제주 강정마을 사태와 용산 사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진 과정에서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9.5km 중 약 500m를 하위 1개 차로로 30여 분간 행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