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 가공품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 받는다”_베타 서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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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가공품에 대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 규격이 마련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해 오미자 가공품 표준 규격을 새로 만들고, 국수류와 두부 등 24개 품목의 표준 규격을 개정했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오미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삼계탕은 밀키트 형태의 ‘비가열 제품’을 표준 규격에 추가했고, 국수류는 품질 기준에 세균수와 대장균 기준 등을 추가했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를 국산 100%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제조, 조리되는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과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goodfoo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