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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하네요. 정말."

오늘(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 택시기사 32살 최 모 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복도에서 만난 유족 김민호 씨는 취재진에게 "다른 재판은 대부분 다 원심이랑 거의 같았는데, 왜 이것만 이런 건지 모르겠다"며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징역 1년 10개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늘(12일) 특수재물손괴와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선고된 형량 징역 2년보다 2개월 줄어든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5년에 걸쳐 2천1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뺏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의로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아쉬운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이정도 변호사는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징역 10년, 20년이 나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심 유지도 아니고, 2개월 감형됐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김민호 씨도 "아쉽다"면서 "(최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유족 측이 최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모습
■경찰, 이달 안 최 씨 수사 마무리 예정...유족, "인과관계 인정될 거라 기대"

최 씨가 특수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늘 열렸지만, 아직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유족이 지난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 치사 등 9개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한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최 씨의 행위와 환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전달받았다"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최근 경찰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송 지연 자체가 11분으로 많이 짧은 편이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가는 저희도 기대하고 있지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더라도 당시 지연 행위로 인한 상태 악화라든지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최 씨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습니다.

최 씨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