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부풀려 임용된 대학교수 해임 정당” _베토 스튜던트 기업_krvip

“연구실적 부풀려 임용된 대학교수 해임 정당” _베토 카레로 월드 파크 사진_krvip

<앵커 멘트> 여러 사람과 함께 쓴 책을 마치 혼자 쓴 것처럼 연구실적을 부풀린 전임강사를 해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자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지방사립대 교수 등이 펴낸 통계학 전문서적 개정판. 저자는 모두 4명입니다. 이 책 개정작업에 참여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손 모 씨는 대학 전임강사 채용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단독 저술인 것처럼 표지만 바꾼 책 20권을 따로 만들어 학교측에 제출했고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사실을 알게 된 학교측이 손씨를 해임하면서 양측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1,2심 모두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책을 단독저서인것 처럼 꾸며 제출한 것은 학교를 속여 교원채용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대학의 연구, 면학 분위기를 해쳤고, 학교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못박으면서 대학 교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채용심사를 통과했다면, 대학측의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책의 주 저자이면서도 채용과정에서 표지만 바뀐 책을 걸러내지 못한 최 모 교수는 학교로 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력위조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교수들의 학문적 성과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자질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