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보행자 통로’ 생긴다 _스케치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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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읍이나 면, 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보행 통로로도 이용될 경우 발주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를 거쳐 국도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착공되는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 보행 공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보행자 통로가 없는 기존 국도는 대대적인 보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국도의 경우 보행자 도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며, 보행자 통로 설치로 사고율이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