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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건 중 3건꼴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2019년 기준 3167건으로, 이 중 922건이 기각(기각률 29.1%)됐습니다.

검찰청별로는 서울서부지검이 기각률 50%로 가장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부지검이 지난해 청구한 구속영장 36건 중 18건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어서 울산지검이 기각률 48.1%, 서울남부지검이 기각률 40.7%, 의정부지검이 기각률 35.6%를 기록했습니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검찰청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지난해 청구한 영장 176건 중 33건이 기각돼 기각률 18.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광주지검이 기각률 22.3%, 춘천지검이 기각률 23.9%, 대구지검이 기각률 25.4%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영장 기각률은 2015년 21.8%,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5년 7,013건, 2016년 8,165건, 2017년 5,919건, 2018년 4,2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해야 하는 것으로 신중히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기각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