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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을 성추행한 전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구의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동구청 과장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이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귀 부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