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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심취한 종교를 자식들에 강요하더라도 딸은 동성인 엄마가 키울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승원)는 종교갈등으로 이혼한 A(39)씨와 B(37·여)씨의 딸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원심을 깨고 부부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B씨가 종교에 빠진 뒤부터 잦은 부부싸움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B씨는 이혼 소송에서 11살, 9살인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법원이 A씨를 지정하자 자신이 키우겠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딸들이 조만간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인 점 등을 감안하면 남성인 피고보다는 여성인 원고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를 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딸들이 원고에게 더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원고의 양육의지가 높은 점, 누나나 형수한테 딸들을 맡길 것으로 보이는 피고와는 달리 원고는 직접 양육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종교활동을 하는 원고가 딸들에게도 자신처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주말에는 피고가 딸들을 보살피도록 한다"고 공동양육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례적으로 부부의 공동양육을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