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 추가 환급”_과자를 팔아 여분의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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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5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근로자가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연 소득 5천 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근로자의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3만 원씩 올리는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111만 명이 3만원씩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위는 또,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 당 세액 공제 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단독 세대주의 표준 세액 공제 금액을 현행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해 이른바 싱글세 논란도 보완하고 출산과 입양 시 1인당 30만원씩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달 월급 날에 맞춰 550 만여명의 근로자가 모두 4천5백억 여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