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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을 빚어온 생명보험사들의 이익배분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생명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지난 3월 말 현재 7조 7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기준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장부상 주주몫이 6조 7000억원, 계약자몫이 1조원 정도 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계약자 몫이 3조원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아직 주식을 판 것은 아니어서 계약자몫은 단지 장부상에서만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을 나누는 처분이익 배분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윤용로(금융감독위 감독정책2국장): 평가실 이익은 미실현이익이고 현재 계약자가 직접적으로 배당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무배당 보험상품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계약자들의 몫이 줄어드는 피해를 막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금감위가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금감위 방식대로 처분이익을 나눌 경우 소급입법과 같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운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고준호(삼성생명 홍보부장): 금번 개정으로 약 3조 이상 되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자: 금감위는 투자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 주주몫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새로운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대가 여전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