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 못받아_포트나이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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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살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한 겁니다.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부터 출입국기록자료를 확보해 국외 장기체류 여부를 확인해 걸러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