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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과장.허위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5개 종합일간지에 실린 의료광고는 154건으로 지난해 11월 13개 일간지 4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일간지에 실린 104건 광고 중 심의필 표시를 한 광고는 6건에 불과했고,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광고도 전체(154건)의 3.2%인 5건에 그쳤다. 반면 일정 기간 안에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전체의 34.4%인 53건에 달했고, 획기적인 의료기술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호도하거나(37건, 24.0%), 제3자의 사례나 체험담 등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24건, 16%) 내용의 광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고는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취장암 말기였는데 치료로 거뜬', '디스크 수술 5∼10분이면 된다' 등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연맹은 "의료광고 허용을 계기로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낮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건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