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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 이첩 과정에서 회수한 국방부가 오늘(9일)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