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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침대 안전난간을 올리지 않아 90대 환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물리치료사 A(26·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른 죄명을 적용,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일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의 간접적인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14일 오전 10시께 인천의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난간을 올려놓지 않아 환자 B(94)씨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경색 등으로 일부 마비 증상을 앓았던 B씨는 병원 침대에서 추락한 이후 대퇴부와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듬해 3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설령 A씨의 과실로 낙상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침대에서 떨어진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