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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이를 법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州)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베세라 장관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멕시코와의) 국경에는 비상사태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베세라 장관은 특히 "미국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통령도 경솔하게 행동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몇몇 곳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권익 관련 싱크탱크인 '퍼블릭 시티즌'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전용을 막겠다며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이 비영리단체는 자연보호구역과 남부 텍사스의 지주 세 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으며, 지주들은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땅에 장벽이 지어질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를 우회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많은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내년도 예산안에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반영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해왔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관철하지 못했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