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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체납한 사업장의 이름과 대표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을 보면 정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호와 법인 대표자,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실제 명단 공개는 공개 대상 기업 선정 등을 맡을 보험료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 5천만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천500곳으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1%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