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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기대보다 낮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채우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기대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장려수당 제도를 새로 도입해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 3천여명에게 1년동안 월 30만원씩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임금지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고졸 이하 저학력자, 장기구직자, 니트족(구직의사가 없는 15~34세 무취업자) 등 청년들의 고용도 촉진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존에 있던 제도인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준도 20%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을 했지만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조업 사업주는 채용 후 6개월간 월 72만원(기존 60만원)을 받고 이후 6개월간 월 36만원(기존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업종은 최초 6개월 월 45만원과 이후 6개월 월 36만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공공부문 청년인턴은 각각 1만2천명과 5천명씩 확대되고 농촌현장을 지원하는 인턴도 1천600명 규모로 새로 실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수요가 위축되고 졸업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청년의 고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취업능력과 경력형성을 돕기 위해 여러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7%(전체 실업률 3.9%)로 전년동기 7.3%보다 1.4%포인트 높으며 취업애로 청년도 작년 7월 99만6천명에서 지난달 118만명까지 뛰어오르는 등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