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결제 시한 어긴 증권사에 손해금”_등록된 승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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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장내에서 거래되는 현물과 선물 파생상품에 대해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내지 않은 증권사는 지연 손해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거래소는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증권사가 결제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유동성을 투입해 결제를 해주는 대신 증권사에 지연 손해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또 결제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이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