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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 무산 논란과 관련해 감독 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종료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증권사들이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약정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증권사가 ELS 조기상환일에 편입 종목을 대거 팔아치우는 바람에 주가 하락으로 조기상환이 무산돼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 이 같은 조기상환 무산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의도적인 수익률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ELS가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일이 되면 고객들에 대한 수익 지급을 위해서도 기존에 편입했던 종목을 팔아야 하며,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이후에도 기존 편입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에서 ELS에 대한 완벽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 등을 계기로 ELS의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ELS의 기초자산인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던 데서 '당일을 포함한 최근 며칠간의 평균 종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증권사의 기초자산 매도가 투자자의 손실로 직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와 감독은 ELS 시장을 죽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원과 조율 중이며,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