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_영어를 알면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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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가 올해 9월까지 신규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9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를 마친 소유자에게는 미동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엔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치단체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