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무단 정정행위, 수표 발행자 책임없어” _포커 팔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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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가 발행된 뒤 제3자가 무단으로 수표를 정정했다면 수표 발행자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표 발행의 책임을 물으려면 발행일자의 정정이 지급제시 기간인 발행일로부터 10일 안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를 위임이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정정했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운수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최 씨는 지난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 원 권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최 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대표이사에 취임한 김 모 씨가 해당 수표들의 발행일을 정정했습니다. 수표 소지인은 정정된 수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지급제시 기간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지만 거래정지로 돈을 받지 못했고, 최 씨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