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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혼사유나 자녀양육여부, 한국인 배우자 가족 부양 여부과 상관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신원보증제를 폐지했지만, 실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동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출입국 귀화심사관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귀화 여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초청 조건을 개선해 가족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폭력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가족초청조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올해 5월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잡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