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실 책임소재 못박은 드론보험 약관 표준화_베타 롱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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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표준안을 반영한 보험상품 10개를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됐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에 활용되는 드론은 특약 사항으로 분리했습니다.

국토부는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상품 대부분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드론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