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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치경찰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98%에 이르는 민생범죄를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 있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면, 검찰이 아닌 주민통제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검찰 통제가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을 사과하면서 법조비리수사단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도입 수용을 환영한다며 공수처를 검찰총장이 동의한 건 최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