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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돌렸습니다.

이를 눈치 챈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주민들이 한 명 두 명 자수하고 있습니다.

자수 주민이 몇명까지 나올 지 아직 모릅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여성이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누군가 만나러 갑니다.

또 주민의 배웅을 받으며 출발하는 흰색 차 안에 탄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논산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 50대 여성은 조합원과 가족 등 150여 명에게 2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돈을 뿌렸다가 구속됐습니다.

며칠 뒤, 돈이 뿌려진 14개 마을 안내 방송이 이채롭습니다.

<녹취> 선관위 안내방송 :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받은 돈의 최고 50배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술렁입니다.

<녹취> 주민 : "내가 얻어먹은 거 걸리나 안 걸리나 조마조마할 테지. 누군가는 먹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돈 받은 사실을 자수하면 과태료를 전액 감면해 주겠다고 방송한 지 8일째, 30명 넘게 선관위에 자수했습니다.

<녹취> 나명환(충남선관위 홍보과장) : "과태료 부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거나 자칫 생각을 잘 못 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자수..."

충남선관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고령의 농민들이라 해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