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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에게 정착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북한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간주해 보수와 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규모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귀환한 국군포로에게 일정액만을 일시에 지급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정착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2등급 국군포로를 기준으로 일시금 최고 1억원에, 월 정착금으로 최고 3백5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포로들이 평균 6억 원의 전체 지원금 중 상당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사기 등으로 탕진하거나 가족과 금전상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국군포로의 탈북과 송환 과정에서 중개인들이 과도한 중개비를 요구하고, 국군포로와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