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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공무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2심부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송이 늘어나면서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커지자 자치단체들이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패인 도로에 차가 빠져 손상을 입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서울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 관계자 : "우회전하던 차량이 포트홀에 바퀴가 걸리면서 휠하고 타이어가 손상된…."

이 씨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190여만 원이었는데, 서울시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으로 430만 원이나 지급해야 했습니다.

국가소송은 공무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2심부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치단체 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지만, 이들 역시 공무원이란 이유로 소송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내용을 잘 아는 공무원을 두고도 돈을 들여 외부 변호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민사소송 2천2백여 건의 소송비용으로 7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정석윤(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과거)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미비점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제도의 보완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가 훨씬 소송 수행을 효율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소송 현황 조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