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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은 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경부의 발표 내용이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2000년 이전에 등록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