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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석유기업과 독점 계약했다는 허위 광고로 주가를 부양시켜 8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무자본 사채로 상장사 A사를 매입한 뒤 언론에 허위, 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박 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박 씨 등에게 허위 중국 유명 업체와의 독점거래를 제안한 공동계약 업체인 B회사 사장 김 모 (54)씨 등 2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장사 A사는 중국 유명 석유업체 자회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와 공동판매계약을 맺었다는 광고를 언론에 흘려 한 주당 1,300원의 주가를 7,000원까지 부양해 87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한 B사는 상장사 A사와 공동계약을 맺어 줬다는 명목으로 A사에게 17억 원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사는 해당 중국 석유업체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한국 상품을 수입해 수십만 명의 석유업체 임직원들에게 독점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사와 판매계약을 맺은 중국 석유업체 자회사는 실재하지 않았으며, 자본금 7억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A사가 지난해 9월, 상장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280여 명이 검찰에 허위 중국 사업에 대한 주가조작 사실을 고발하며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허위 해외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다"며 "앞으로도 주가조작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