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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2천 20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5월 기준 해당 체납액 중 110억원(5%)이 징수됐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공단이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또는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를 따로 분류해 추징을 관리하는 대상이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와 프로선수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과 일반자영자의 대상자 수는 늘어났다. 올해 대상자 중 연예인은 94명으로 지난해 84명보다 다소 늘었고, 일반자영업자는 4만270명으로 전년 3만8천70명 보다 증가했다. 전체 특별관리대상자도 4만816명으로 지난해 3만8천628명 보다 2천명 이상 늘었다. 정하균 의원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외에 실효성 있는 징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반면 "보통 소득과세금액은 매년 5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에는 상당수 현재 소득이 떨어져 실제 납부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라며 "금액기준으로 보면 징수액은 전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