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2분 만에 재송금”…‘이정근 금품제공자’ 차명계좌 내역 입수_베토 미용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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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 사업가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는데요.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이 사업가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2020년 총선 전후로 이 전 부총장 측에 흘러간 돈의 흔적이 담겨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업가 박모 씨가 2019년 8월부터 이용한 한 차명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운전기사 이름으로 돼있는데, 박 씨가 지시하면 운전기사가 송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송금 내역,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보름 전.

조 모 씨라는 사람이 이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자 18분 뒤 그 액수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수신인은,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총선 바로 전날에도 조 씨가 3500만 원을 입금하자 2분 만에 같은 액수의 돈이 이체됐습니다.

입금자 조 씨는 사업가 박 씨의 아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기사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전달된 돈은, 5차례에 걸쳐 총 2억 2천 만원입니다.

이 전 부총장 동생에게 1억 원이 송금된 기록도 있습니다.

[박 모 씨 운전기사 : "이정근(전 부총장)이랑 이정근이 동생인가 여기에 내가 (박 씨 지시로 송금)한 게 (도합) 3억 얼마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이 돈이,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돈 10억 여 원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과 관련됐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상한 자금 흐름은 더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이번에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문제의 통장에 3500만 원을 입금했고, 두 달 뒤엔 또 다른 김모 씨가 같은 액수를 입금합니다.

이 두 명의 입금자는 한 지방 공기업 직원들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여기에도 '청탁'이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일 사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총장 구속영장에는 사업가 박 씨가 공기업 직원 승진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 모 씨 운전기사 : "(그 공기업)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박 씨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이정근(전 부총장)을 만났어요."]

이 전 부총장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오는 19일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사업가 박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하정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