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라며?”…허위 댓글 단 30대, 1심서 벌금형_구글 지도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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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한 쇼핑몰 대표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허위 댓글을 단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5살 안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 보면 안 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SNS에 마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학교폭력 출신이라면서요.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세 차례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