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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성인은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 폐 기능 검사 등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출장검진을 확대합니다.

또, 섬이나 벽지 거주자가 대장암 검진 검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검진결과를 상담하기 위해 병원에 갈 때 상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어,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을 고려해 검진체계도 조정합니다.

영유아 건강항목에 안과 질환(굴절검사·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를 추가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위험도를 감안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의 주기도 단축합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고, 당뇨망막병증 등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포함해 해마다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검진과 통합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에 따라 검진 항목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국민이 스스로 건강정보를 활용해 관리를 할 수 있게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검진 사후관리와 관리체계도 효율화합니다. 올해 7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실시하고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