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염국 여행 농장주 검역 강화법 추진_더 이상 물고기 포커는 없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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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농장주나 수의사 등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은 농장주와 수의사 등 가축 사육 관련자들이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 규정을 어길 경우엔 보상금 차등지급과 농장폐쇄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신고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