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있어야 먹고 사는데”…내년부터 급여 받는다_포커 크기와 표준 데크의 차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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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계활동을 위해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차가 재산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는 차량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내용, 정새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노점상을 하는 김 모 씨.

여러 곳을 돌며 물건을 날라야 해 차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 때문에 차 값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면서 지금까지는 주거급여를 신청해도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김 모 씨/노점상/음성변조 : "생계용으로 차는 있어야지 거동을 하고 활동을 하니까 처분을 할 수가 없고. (차를 팔고) 조그만 차를 산다고 해도 오히려 차 값이 더 비싸 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가 내년부터 이 같은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배기량 기준을 조정하고, 현재는 차 값의 절반을 재산액에 포함했던 기준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다인이나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기준도 완화해 이들 가구에 필요한 대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자동차 배기량 등 기준을 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생계급여 대상도 확대합니다.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넓히면서 앞으로 3년 동안 20만 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년간 46만 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