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 검찰 통보_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해는_krvip

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 검찰 통보_폐경 중 체중 증가_krvip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해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 SPC 명의로 효성이 지난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8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5년 뒤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이 과정에서 275만 달러의 조석래 회장의 주식 차명 소유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 완성돼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