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_휴일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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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9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형사입건 조치 등 법적 대응이 엄격해집니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급대원 폭행과 차량 파손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구급차 안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 펜으로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3년간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2백 여명에 이르지만, 형사입건 조치는 전체의 26%인 58건에 불과해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