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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의 우리측 분담금 조달을 위해 전기료의 3% 범위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용자가 향후 5년간 전기료의 3%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남북협력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부과금 징수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당분간 유보하고, 올해에 필요한 3천300억원의 경수로 지원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내에는 전기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료 부과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부과금징수를 즉시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총사업비의 70%인 32억2천만달러 약 3조5천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끝)